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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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부당이득…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1월 0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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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허수 주문 반복…"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
가상자산 (CG)
[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 및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하겠다"며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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