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뇌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금지 성분·원료가 다수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9개 외국산 뇌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성분 또는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들어있었다.
조사 대상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갈라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식품을 통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와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