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용품 강매' 한국파파존스 갑질에 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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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품 강매' 한국파파존스 갑질에 과징금 15억원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0월 2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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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피자 브랜드 한국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15억원 처분을 받았다.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2021년 6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법정 부담 비율(20%)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이후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등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할 경우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세척용품이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기에, 해당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수 품목 강제 행위에 역대 최고인 10억44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전개 행위에 4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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