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식 관련 소비자 상담 27.7%↑…위약금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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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식 관련 소비자 상담 27.7%↑…위약금 과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10월 25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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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지난달 예식과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4만4272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5만5277건)보다 19.9%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상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168.8% 급증했다. 이는 특정 업체의 선불식 할부 상품에 대한 만기·중도 해약환급금 지급 지연 및 연락 두절에 따른 영향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1.9% 늘었다. 항공권, 숙박, 여행상품 등 계약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예식 서비스와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소비자 상담이 전월 대비 각각 27.7%, 25.7%씩 늘었다.

예식 서비스는 계약해지 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청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 파손 및 분실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이 1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908건, 국외여행 777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중도 해지 및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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