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60대 이상 고령자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 '품질·용역 불만' 8.9%,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 '항공 관련 불만' 4.0%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로 가장 많았다. 단순 변심이나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은 26.7%, 상품 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은 17.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약관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자들도 많았다.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의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고령자의 36.8%는 계약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여행사 등은 중요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홈쇼핑·여행사는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중요내용 등을 명확하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