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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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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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남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문상담센터에서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회당 최대 8만원, 총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하다. 심리상담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70% 초과~120% 이하, 120% 초과~180% 이하, 180% 초과에 따라 0~30%로 나뉜다. 가령 1급 서비스를 받을 경우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80% 초과 대상자는 30%인 2만 4천원을 부담한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강남구 보건소는 신청자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면 심리상담센터에서 1:1 대면으로 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생성된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심리상담센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센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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