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금일(29일)이면 문을 닫는다. 윤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다면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LH의 피해주택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가 원 구성 이후 새로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표결하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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