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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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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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설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오는 8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올해 8월 17일부터 시설경계 30m 이내까지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되며, 성동구 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도 계속해서 금연구역으로 유지된다.

이에 성동구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 및 금연 현수막 설치, 안내문 배부 등 집중 홍보에 나섰고,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대상은 성동구 관내 어린이집 146곳, 유치원 28곳, 초·중·고등학교 41곳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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