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등 비재무지표 중 사업 현황에 맞게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권고했다.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시 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터널링' 등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실관계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장사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상장사들이 선정한 핵심지표와 관련한 중장기적 목표를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이나 구간제시 등도 가능하다.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예측정보 관련이라 불성실공시 제재 등과 관련한 면책제도가 구비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환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