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모바일상품권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이 지난해 19건에서 12월 현재 289건으로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70종의 모바일상품권 중 75.7%가 사용 기한이 60일 이내였다.
사용 기한 이후 환급해준다는 업체는 1곳도 없었다.
상품권법에는 최소 사용기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온라인거래라서 일반 상품권 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상품권은 일정 금액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을 다 쓰지 않더라도 잔액을 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적절한 사용기한 설정이 필요하고 소비자 보호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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