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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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삿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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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회삿돈 2억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가 2015년 2월∼2020년 10월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아울러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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