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염모제관련 위해사례가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상반기 1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례 1= A씨는 최근 홈쇼핑에서 옻이 타지 않는다는 염모제를 구입해 염색을 했다. 그러나 염색 후 얼굴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A씨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염모제로 인한 알레르기로 확인됐다.
#사례 2= B씨는 인체에 무해하며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를 보고 염모제를 구입했다. 염모제 사용 후 B씨는 심한 가려움증과 부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 안전성 높였다던 염모제,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한국소비자원이 식물성 천연헤나만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 등을 첨가하지 않아 안전성을 높였다고 표시·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한 결과 상당수가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 diamine, PPD)이란 영구 염모제에 주로 검정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화학성분이다.
조사 결과 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제품표시 성분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을 기재하지 않은 3개 제품에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이지칼라스피드', '모엔펄', '루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시험검사 결과 헤나 염모제 7개 전부에서 니켈이 2.5~4.1ppm 검출됐다. 이는 금속성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헤나 염모제 2개에서는 코발트도 각각 0.8ppm, 1.3ppm 검출됐다.
11개 제품은 파라페닐렌디아민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이 없거나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염모제 사용 시 부작용 줄이려면
염모제는 피부와 모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 과거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컨슈머타임스 리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