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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9억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 75만7천여채로 247% 급증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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