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월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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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6월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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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형평성 제고, 조세 정의 실현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이경재 기자 | 나주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하고 반송분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상습·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차량,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납부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080-339-0365), 위택스(Wetax) 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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