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700억원대에 달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받지 못한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800만원이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293억1300만원), 2018년(397억2200만원), 2019년(415억55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279억57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552억 76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84.2%(617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산금 13.6%(99억9700만원), 과태료 2.2%(16억2200만원)순이다.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7년 1475건(270억원),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 전문교육 수강 등으로 징수역량을 강화해 액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의 징수 전담 근무 인원은 2명이었다가 지난 9월 1명이 휴직해 현재는 올해 초 발령받은 직원 1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며 "임의체납액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캠코를 통한 징수업무 성과가 2016년 3건, 2017년 4건에 불과했고 2018년 이후에 전혀 없다는 점도 밝혔다.
강 의원은 "과징금, 과태료 징수는 공정위의 주요 정책 수단이자 세입예산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입예산과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려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전문겅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