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일괄 해제…심야택시난 완화 위해 내달 22일 시행
상태바
개인택시 부제 일괄 해제…심야택시난 완화 위해 내달 22일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내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49년 만에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영향으로 지난 1973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가 지금까지 유지되며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부제는 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22일께 바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부제를 운영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은 폐지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 또한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아울러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중형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