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개인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