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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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 뜬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10월 0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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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콜 못 거르게 개선…탄력호출료 연말까지 시범운영
심야 알바형 '파트타임 택시' 도입…개인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

 

심야택시 콜비 최대 5천원…호출료 내면 목적지 표시 안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발표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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