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당당치킨 '당근' 된다"…온라인 중고 거래 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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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컨슈머] "당당치킨 '당근' 된다"…온라인 중고 거래 시 주의점은?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8월 23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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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포켓몬빵과 당당치킨. 올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인기 먹거리의 대명사다.

포켓몬빵은 빵과 함께 띠부띠부씰(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띠부씰)를 모았던 추억을 소환시키며 인기를 모았다. 당당치킨은 홈플러스가 내놓은 한 마리 6990원의 초가성비 제품으로 '오픈런'까지 일으키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뜨거운 인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며 화제가 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 포켓몬빵과 당당치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관련 판매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단, 판매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당근마켓은 당당치킨처럼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이면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판매나 나눔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다만 식품의 특성상 거래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포켓몬빵의 경우도 포장 상태 그대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이라면 판매 시 제재를 받지 않는다.반면 띠부씰을 빼느라 개봉한 상태의 포켓몬빵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판매하는 상품의 '상태'에 따라 판매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 규정이 있어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무료 나눔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없는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판매 금지 규정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가 더욱 무거워진다.

판매 가능한 식품을 알고 싶다면 우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거래 금지 품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플랫폼들은 고객센터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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