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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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2심 승소...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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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사 취업도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다시 손 회장의 편에 섰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연임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1심 법원 판결에 이어 2심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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