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본격화…시공사 선정‧융자 지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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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본격화…시공사 선정‧융자 지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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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늘리고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조례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았다. 공공지원을 강화해 주택공급난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와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올해 총 239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풀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49%(79억원) 불어난 지원액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에 총 253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대출 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15억원이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이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6월 중)에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올 들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힘을 싣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오던 것을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무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다"면서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지지부진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처럼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 조합의 사업 속도나 사업비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합이나 건설사 모두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는 이미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만 조례를 통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뽑을 수 있게 유지돼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조례가 유지된 이유는 서울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워낙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있다 보니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크다는 점, 즉 조합과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문제는 서울에서만 이같은 조례가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이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면 초기사업비 조달조차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오랜 세월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다만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당기게 되면 조합이 시공사인 건설사에 끌려다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이 건설사로부터 사업비를 미리 빌리면서 본계약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공사비를 올려줘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울의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이같은 조례는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도 서울의 주택난이 심화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신규공급을 책임질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시공의 주체인 건설사 또한 해당 조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 큰 규모의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코로나 시국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들부터 위축되는 분위기였다"면서 "일감이라도 늘어야 건설 경기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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