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에 관해 증언한 기자들의 진술은 번복이 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TV(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여러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탤런트로 입은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송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고소하고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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