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 보행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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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 보행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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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 효과분석 결과 발표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4월 17일 도심속도 하향정책(이하, '안전속도 5030')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후 전국 주요 도시부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보행 사망자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2016년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기구인 '5030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보행자 안전 개선효과가 입증됐으며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4월 17일 전국에서 시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업용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기록데이터(DTG)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도로구간의 시행 전·후 평균 주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단속이 유예된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거나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시간대별로는 평소 교통량이 적고 속도가 높았던 심야시간(23시∼6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감소한 반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야시간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낮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별로는 서울시 고산자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4km/h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1.7km/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광역시 상무중앙로의 심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7.4km/h로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출근시간 평균 주행속도는 최대 5.3km/h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울산광역시 태화로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부대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구간에서 심야시간 속도 감소 및 출퇴근 시간대 속도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행 1개월간(4월17일~5월16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보행자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7.7%, 1.4% 감소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7.2%, 보행자 사망자는 3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보행사고 사망자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시행 후 1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정책 시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분석을 통해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및 낮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신호운영 최적화를 통해 교통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심야시간의 평균 주행속도가 낮아져 보행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개월 이상 경과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효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보행사망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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