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코스피지수가 4월 이후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 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데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은 이미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지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감독ㆍ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가 6월1일부터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확인제도 및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금융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간주해 작년 10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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