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훨 나는 '야놀자' VS 등골 휘는 '숙박업주'…'상생'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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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훨 나는 '야놀자' VS 등골 휘는 '숙박업주'…'상생'은 어디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4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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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숙 문제 야기…야놀자 앱 회원가입 절차에 성인인증 시스템 없어
야놀자 본사 외부 전경
야놀자 본사 외부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 악화로 숙박업계는 된 서리를 맞았다. 과연 야놀자가 추후 업주들과의 '진짜 상생'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몸값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숙박 제휴업주들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야놀자가 제휴점과의 상생을 외치지만 정작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의 행태는 여전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야놀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한파에도 최고의 영업익을 내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중상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외시장에서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야놀자가 '홀로' 성장을 이룬것일까. 업계 안팎에서는 제휴점주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실적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놀자가 거두고 있는 수수료는 평균 10%, 광고비는 최대 300만원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악재를 뚫고 호실적을 기록했다. 야놀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 매출액은 1920억원으로 전년(1335억원) 대비 43.8%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매출은 2007년 설립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이듬해인 지난해 2000억원에 육박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은 2014년 76억원의 영업손실 적자를 낸 이후 한동안 적자가 지속했으나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야놀자 관계자는 "클라우드 솔루션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며 "업계 상생을 위해서도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수료와 광고비용이 글로벌 OTA뿐만 아니라 국내 배달, 커머스 등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놀자를 바라보는 일부 제휴 업주들의 시선이 날카롭다. 매달 지출되는 광고비와 수수료를 지출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놀자의 광고비와 수수료는 도심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권을 기준으로 1급~5급지로 나눠서 매겨지고 있다. 입지·유동인구·상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놀자의 평균 수수료는 10%대, 광고비는 최대 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숙박 앱을 활용하는 중소 숙박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거래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78%였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고작 0.8%에 불과했다. 응답업체의 92%가 야놀자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숙박업체들은 숙박앱 이용 이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익은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질적으로 매장에 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앱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마저도 없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업주들은 숙박앱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여기고 있다. 야놀자가 평균 8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앱) 회원가입 화면 (사진= 김아령 기자)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앱) 회원가입 화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회원가입이 완료된다. (사진= 김아령 기자)

이뿐만 아니다. 야놀자는 청소년 혼숙 문제로 업주와 야놀자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야놀자 앱 회원가입 절차에는 성인인증 시스템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메일과 비밀번호, 약관동의 후 휴대폰을 통한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회원가입과 예약이 가능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숙박업체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업주들이 입실 전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만약 청소년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대로 숙박이 가능한 셈이다.

숙박 앱이 혼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성년자 예약을 방관하는 구조다. 회원가입과 예약은 앱을 통해 가능하지만, 책임과 검증은 미성년자 당사자 혹은 숙박업자에게만 돌아간다. 이에 미성년자 스스로가 예약을 하지 않거나, 업주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부 업소 중 직원없이 운영하는 무인호텔인 경우엔 선별하기가 더 어렵다. 일부 업주들 가운데 숙박 앱에 이미 성인 인증 절차가 있어 성인만 예약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업주들은 앱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바라고 있지만 본사 측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업주는 "청소년들이 앱에서 가입하고 예약을 했는데, 업주들만 영업정지나 벌금을 맞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야놀자 측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숙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숙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앱에서 미성년자를 판단하려면 주민번호 수집 또는 실명인증이 돼야하는데 온라인 예약 서비스의 특성 상 실제로 숙박을 예약한 이용자와 실제 투숙자가 다를 수 있다"며 "이에 개인정보 수집 최소 원칙에 따라 야놀자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최소 정보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과 수요가 줄은 가운데 숙박 제휴점주들의 어려운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야놀자를 향한 숙박업주들의 이러한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업주는 "지금도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등으로 손해가 크지만, 향후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다가 살아남을 숙박업소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야놀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생 지원을 위해 수수료와 광고비에 대한 지적보다 긍정 효과로 성장하는 점주분들도 많다"며 "해당 정책으로 영세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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