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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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있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19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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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무음' 촬영 어플 논란…규제 법안 '無'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어플)이 등장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촬영 시 65데시벨(db) 이상의 소리가 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음촬영' 어플이 성희롱을 비롯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지만 규제책은 전무한 상태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 스마트폰, 몰래카메라로 둔갑

 

최근 친구와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김모씨. 에스컬레이터를 탄 순간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사이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이내 김씨는 함께 탄 남성이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후방 플래시가 커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빠르게 문제의 스마트폰을 낚아 채 확인 해본 결과였다.

 

김씨는 "'찰칵'하는 소리가 나지 않아 촬영이 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할 때에는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게 의무사항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라고 분개했다.

 

문제의 남성은 일명 '스파이카메라'라고 하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계된 어플을 통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도둑촬영(도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휴대전화 촬영음이 권고된 이후 사그라졌던 도촬이 스마트폰 보급화와 '무음촬영' 어플로 인해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확인 결과, 어플 장터인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는 '몰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유∙무료 어플들이 10여종 넘게 검색됐다. 촬영 시 촬영음이 나지 않는 어플부터 촬영음은 물론 화면표시까지 안되는 어플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피해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반면 수면 위로 올라온 관련 규제 법규는 전무했다.

 

애플관계자는 "카메라기능 어플과 관련해서는 촬영음과 관련 국내에 어떤 법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음촬영 어플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앱스토어내 어플들은 모두 미국에서 검사∙승인 후 업데이트 되고 관리까지 되고 있다. 어플 관리는 그쪽 담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도 없다는 얘기다.

 

◆ '무음'촬영 어플, 규제법안 '전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망' 제스쳐만 취할 뿐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더딘 모습을 보였다.

 

방통위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화 된 것은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지난 8일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방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어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변 의원 측 관계자는 "몰카가 가능한 어플의 제작∙유통을 무조건 적으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플과 관련한 별도의 법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빠른 규제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대학생 이모씨는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누군가 함부로 찍어도 알아차리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사용해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불안감을 표출했다.

 

회사원 양모씨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특정 부위를 찍어 모아둔 사진들을 본 적이 있다"며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불순한 사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발 빠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치마 속이나 가슴 등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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