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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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정우 포스코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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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으로 32억원의 부당이익 취득한 혐의
최정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최정우 회장과 임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B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등은 지난 달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임원 64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2일~27일까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이 같은해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주당 17만원 기준 약 32억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이 자사 주식가격이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보전, 경영권 보호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장에선 오히려 경영진의 책임있는 자세로 평가돼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동반한다.

일각에선 신도시 건설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투자한 LH 직원들과 포스코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포스코의 수장인 최 회장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 직전에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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