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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1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따르면 울산의 한 경찰관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경찰서 A경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40분께 남구 무거119안전센터 앞에서 센터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는 이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3%로 차를 400m가량 몰았으며 표지판을 받은 것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례2=김포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지인들과 술판을 벌인뒤 음주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A(50)씨는 지난 2일 김포시 사우동 모 노래방에서 자신의 지인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경찰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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