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수도권 돌잔치 최대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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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수도권 돌잔치 최대 99명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3월 15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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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8일까지 2주 연장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해제…수도권 목욕탕 밤 10시까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또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예외 인정 모임이 일부 확대됐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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