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소연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 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비, 인지대 등을 부담한 소비자들을 지원해 은행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 받고자 소비자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난 10년간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 최소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소연은 "단체소송 중이라도 은행, 감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할 개인이나 기업은 금소연 사이트(www.kfco.org)를 방문해 소송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고객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있었고 최근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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