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
자영업자의 반발과 방역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해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 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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