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일부 성분과 관련한 독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과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세포독성 시험에서는 일부 농도에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독성이 확인됐다.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
미국·영국 등이 폐 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국내 유통 제품 중 8개에서 확인됐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물질이다. 다만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실제 인체 노출량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고 급성 폐손상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 개조와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해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 중지와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받아 272개 업체를 조사해 168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니코틴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11개 업체 제품을 조사해 유통경로를 파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