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판매사 4곳, 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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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판매사 4곳, 사상 첫 '투자금 100% 배상'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8월 27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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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 금융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두 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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