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익 과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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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익 과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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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연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영세 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내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단,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000억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쓰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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