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에 LTV 규정 위반 대출 진행…"회수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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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모펀드에 LTV 규정 위반 대출 진행…"회수 검토할 것"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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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사모펀드에 LTV 100억원 초과 대출 실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새마을금고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모펀드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에 총 270억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70억원의 대출 중 100억원 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이뤄진 정황이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의 경우 20%를 적용받게 규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정확한 실사 결과 후 회수 금액을 산정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여러 곳의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법인에 대출했지만 이 부분이 LTV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즉시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각 새마을금고에 지도감독을 하며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이 부분(LTV 규제 위반)은 대출 전에 알아채지 못하고 사후에 발견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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