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사 갈등에 '나 몰라라'
상태바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사 갈등에 '나 몰라라'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21일 07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직조합원 원상회복·단체교섭 갈등에 손 놓고 있어
최용석 서인천새마을금고 분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이랑 기자)
최용석 서인천새마을금고 분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이랑 기자)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복직조합원의 원상회복과 단체교섭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연맹 서인천새마을금고 분회(이하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복직조합원의 원사회복과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용석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 분회장은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차 이행강제금(약 6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부당해고당한 조합원을 지난해 11월과 3월에 복직시켰다"며 "복직 후 사측은 부당해고를 당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분회장은 "오히려 사측은 해고시 지급한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라고 하고 있지만 퇴직공제급여금고부담금(새마을금고 직원연금)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사측 규정에도 급여로 규정하는데 왜 복직한 조합원에게는 급여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소송을 걸었고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방어하기 위한 수수료, 부당해고 합의금 등 조합비로만 약 2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이같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전 이사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직원들을 부당해고 한 바 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으나 복직시키지 않았다. 결국 이행강제금을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납부했고 1년 8개월인 2020년 3월 17일에 일부 조합원들의 복직이 이뤄졌다.

이후 민우홍 전 이사장은 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1심 공판이 진행되면서 결국 파면됐다. 이어 이용호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직 후 조합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주장했다.

아울러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협약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첫 교섭을 가지고 2020년 7월에 교섭을 재개할 때까지 무려 2년의 기간 동안 20차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은 12번의 교섭에 불참했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해야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복직된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새마을금고는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며 "새마을금고가 앞장서 자기 가족을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피해회복과 노조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이 있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며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해 중앙회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상황을 중앙회 측에서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해당 새마을금고가 노사간의 문제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하는 분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