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빅3' 영장청구 여부 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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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빅3' 영장청구 여부 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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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0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재소환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주에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어느 정도 수사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수사팀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부 방침이 섰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9일 신 전 사장을 각각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으나 일부 혐의는 전직 비서실장 등 주변 인사를 상대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신 전 사장측의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등 문제가 된 자금의 관리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했거나 이 업무를 잘 아는 인사 가운데 추가 조사할 대상자가 있는지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전날 신 전 사장을 상대로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중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의 사실관계와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고소한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와 투모로그룹에 대한 438억원의 부당대출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신 전 사장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도 의문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 혐의도 집중 조사를 받았다.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의 고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어떤 쪽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양측이 합의가 된 게 아니라 단순히 고소 취소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은행의 피해회복 여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빵 찍어내듯이 똑 떨어지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의 범위가 아니라 그동안 조사한 범위에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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