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NBG "피해자 못 만났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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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NBG "피해자 못 만났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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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짝퉁낙지' 논란속 허위 들통…"영업방해 말라"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피해자를 못 만났다. 내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 (중략) 영업방해 하지 말라." (이인상 놀부 홍보부장)

 

놀부 NBG(대표 김순진)측은 자신들이 제품에 사용한 주재료가 '낙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낙지와 주꾸미에 대한 '수입신고필증'(2010416일 접수분)을 본보에 보내왔다.

 

낙지나 주꾸미와 같은 '두족류'를 수입해 놀부 측에 납품한 A사의 문건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문건에는 킬로그램(Kg)으로 환산된 총수입수량만이 기재돼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놀부 측 제품에 해당재료가 쓰였다는 설명이나 단서는 없었다.

 

'수입신고필증', 낙지-주꾸미가격 모두 누락

 

이인상 놀부 홍보부장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낙지를 주꾸미로 바꾼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두 재료의 원가는 동일하다.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팔 리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본보 9일자 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 문건에는 수입단가와 금액 등 '가격' 항목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이인상 부장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해외시장 분석팀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 냉동 주꾸미와 조미 쥐치포의 현지가격만을 aT에서 분석해 수입업체에 세금을 매긴다""낙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어느 민간업체든 수입 및 유통 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베트남산 낙지의 경우 업체 측이 수입가를 임의로 변경해 aT에 신고, 세금을 낮추는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정부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부연이다. 놀부 측의 수입신고필증에 낙지가격이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는 단초인 셈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관계자는 "산지(수입산 포함) 가격이든 시장 거래가격이든 낙지가 주꾸미 보다 비싸다"고 말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늘의 수산물 시세'(1017시 기준)에 따르면 낙지와 주꾸미는 Kg8448원과 6666원씩에 각각 거래되고 있었다.  

 

놀부 측은 '수입신고필증'외에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가릴 만한 자료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다.

 

단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된 직후부터 줄곧 "낙지가 맞다", "기다려 달라", "사실을 확인 중이다", "제보자(고모씨)를 만나 해명했다"는 등 '시간끌기식' 행태로만 일관해 왔다.

 

이마저도 고씨를 만났다는 대목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

 

"제보자인 고씨가 놀부 측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본보 10일자 참조)는 기자의 질문에 이인상 홍보부장은 "(놀부 측이) 제보자를 못 만났다. 제보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이 홍보부장은 한 술 더 떠 "내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놀부 측 실무부서간의 매끄럽지 못한 의사소통체계를 보여주는 '촌극'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인상 홍보부장은 본보의 추가질의가 이어지자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뒤 "영업방해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사진과 같은 결정적 '증거'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입장도, 수산시장 현장종사자들의 의견도 일절 배제한 채 이렇다 할 입증자료 없이 오로지 '배짱'식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놀부 NBG.

 

전편에서 언급했듯 김순진 대표를 비롯 놀부 NBG를 이끌고 있는 간부급의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예측되는 '법적소송' 발언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놀부가) 형사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돼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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