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낙지 아니고 주꾸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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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낙지 아니고 주꾸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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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놀부NBG '짝퉁 낙지'로 돈벌이…"소송할 것" 배짱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기사 쓰시지 않았나. 더 이상 전화 걸지 말라. 소송을 준비 하겠다." (이인상 놀부NBG 홍보부장)

 

본보는 우선 제보자 고씨로부터 넘겨받은 문제의 제품사진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넘겨 낙지가 맞는지 여부를 감정했다. (본보 9일자 관련기사 참조)

 

답변은 즉석에서 나왔다. 낙지와 주꾸미는 각기 외관적 특징이 분명해 구분이 쉽다는 설명이었다.

 

수산과학원 "주꾸미다. 낙지라고 보기 힘들다"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관계자는 "주꾸미다. 낙지라고 보기 힘들다"며 "수입산이든 아니든 외관상으로 차이가 확연해 낙지와 주꾸미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잘라 말했다.  

 

연구기획과 관계자는 "낙지의 다리는 가늘고 반면 주꾸미는 상대적으로 짧다"며 "또한 낙지의 경우 한쌍의 팔이 다른 3쌍의 팔에 비해 두드러지게 길지만 주꾸미는 그렇지 않고 (길이가) 거의 같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이 두 해산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부연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일하는 복수의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유선을 통해 낙지와 주꾸미의 외관상 차이를 물었다. 입장은 수산과학원과 다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수산물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사람이라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낙지는 가늘고 길지만 주꾸미는 짧고 가지런하다고 보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보사진 속 '두족류' 해산물은 낙지보다는 주꾸미일 가능성에 크게 무게가 실린다. 

 

그런 가운데 고씨는 본보에 흥미로운 사실을 추가로 전달했다. 놀부 측 직원들이 제보자인 자신을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뿐더러 연락도 끊은 상태라는 언급이다.

 

이는 "우리 쪽 직원들이 직접 현장(고씨 자택방문)조사", "(고씨가) 우리의 설명에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수긍"등 이인상 놀부NBG 홍보부장의 최근 발언이 신뢰성을 잃는 대목이다. 

 

고씨는 "놀부 측 직원들을 만나 적절한 해명을 들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일하는 가게에 (문제의) 물건이 있어서 (놀부 측 직원들이) 그 쪽으로만 갔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닌 가게 사장님이 놀부 직원들을 응대했다""놀부 직원 중 한 사람은 제보한 제품을 보고는 '주꾸미로 보인다'는 말 까지 한 것으로 사장님께 전달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교동 낙지볶음'과 함께 구매한 '주꾸미 철판볶음'을 놀부 직원들 앞에서 뜯은 뒤 내용물을 물에 씻어 낙지볶음과 비교까지 했다""놀부 측이 주장하는 낙지와 (주꾸미의) 모양이 똑같았다"고 역설했다.

 


◆ 놀부 측 "더 이상 전화 걸지 말라"

 

아울러 "놀부 측의 설명을 일 부분이라도 수긍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이해고 수긍이라는 말이냐""놀부 측 한 직원은 사실을 확인 한 뒤 오늘(9) 전화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오후 3)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분개했다.

 

본보는 이인상 놀부NBG 홍보부장에게 사실여부를 캐물었다. 그러나 그간 취재 과정에서 비교적 성실히 답했던 이인상 부장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인상 부장은 이렇다 할 답변은 생략한 채 "(이번 사건에 대한 컨슈머타임스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느냐""더 이상 전화 걸지 말라"고 응대했다.

 

이어 "(법적) 소송을 준비 하겠다"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소송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민감한 사안은 회사 내부에 꾸려진 법무팀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작업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개 직원이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전제를 깐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라'는 회사 고위급 차원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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