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면 잡물 사고 '보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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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노면 잡물 사고 '보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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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돌멩이에 차 유리 '박살'… "관리 소홀 증명하라"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진 잡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유지 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증명할 경우 보상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공사 측의 관리 감독 강화 주문이 적지 않다.

 

◆ "유리 교체 가격 40만원, 화물차 기사에게 큰 돈"

 

화물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최근 고속도로 주행 중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섬진강휴게소 부근에서 앞서 달리던 차가 밟고 지나간 큰 돌멩이가 튀어 이씨의 차 앞 유리로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이 충격으로 이씨의 차 유리는 파손됐고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놀란 이씨는 도로공사 영업소를 찾아 문제의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기다렸다. '유료'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인 만큼 노면의 잡물관리에 대한 책임도 공사 측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공사 지역 영업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도리어 "앞서 달리던 차 번호판을 봤냐"고 이씨에게 되물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돌멩이를 밟아 튀어 오르게 만든 '앞 차'에 있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주장이다.

 

이씨는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내고 다니는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 차 번호까지 보고 다녀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잠도 못 자고 일하는 화물차 기사에게 앞 유리 교체 가격인 40만원은 큰 돈"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피해자는 비단 이씨뿐만이 아니었다. 고속도로 노면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목재, 시멘트 덩어리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온라인 포털싸이트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노면 잡물로 인한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웠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노면 잡물에 의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도로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상 책임은 노면에 잡물을 떨어트린 차량이나 떨어진 잡물을 밟아 튀게 만든 차량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행료에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비용도 포함돼 있지만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 도로공사 "법원 판결 없으면 보상 불가"

 

다만 이 관계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재판을 거는 수 밖에 없다""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유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없이는 보상 자체가 불가능 하지만 도로공사의 '과실'을 소비자 개인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연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노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택시기사 윤모씨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노면에 돌이나 고철 등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도로공사 측이 고속도로 노면에 문제는 없는지, 덮개 등을 제대로 씌우지 않은 화물 적재 차량이 달리고 있지 않는지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 차 번호판을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도로공사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결국 운전자 스스로 전방을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사고를 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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