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1회 마사지비용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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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1회 마사지비용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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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70%로 불만1위…'제멋대로 환불정책'에 스트레스만 푹푹

"피부 관리 팩 하나 받아가세요.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지하철역 주변의 번화가나 명동, 강남 등의 길거리에서 이런 방식의 홍보를 자주 볼 수 있다. 여성들이 화장품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해 피부관리 서비스에 대해 허위 광고 및 홍보를 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취하는 피부 관리실도 늘고 있다.
 
피부 관리 서비스를 받던 소비자가 중도에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피부관리실 업체는 중도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사용대금으로 청구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1=김 모씨는 지난 2월 강남역을 지나가다가 3만원을 지불할 경우 1회 15만원상당의 마사지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3만원을 지불해 예약을 하고 며칠 후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기 전에 직원이 잠시 상담을 하자고 하더니 멤버쉽에 가입하라고 설득했다. 김 씨는 일단 3만원을 지불한 마사지를 받아보고 결정한다고 했으나 직원의 설득에 못이겨 결국 6개월동안 피부필링 1회와 재생관리 10회를 포함해 총11회 관리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전에 지불한 3만원을 포함해 240만원을 결제했다.

결제를 한 후에 3만원 지불했던 것에 대한 맛사지를 받았다. 다음날 김 씨는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 부담이 되서 취소를 하러갔지만 직원은 "취소를 해줄 수는 있지만, 멤버쉽 가입 당시 받은 맛사지가 72만원짜리 이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첫날 받은 맛사지는 3만원을 지불하면 해주겠다던 맛사지였는데, 필링제가 72만원짜리였다고 우기면서 그 금액을 내놓으라니 말이 되느냐"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사례 2=홍 모씨는 지난 4월 4일 이벤트에 참여해 얼굴 경락 및 가슴관리를 10회 받는다는 조건에 50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그날 당일 1회 관리를 받았다.

하지만 얼굴에 트러블이 나서 이틀 뒤인 6일 카드 결제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피부관리 업체 측은 양도는 되지만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홍 씨가 계속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측은 환불을 하더라도 총 결제금액의 2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1회 관리비용 6만원과 위약금 10만원 총 합쳐서 16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홍씨가 "왜 결제를 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라고 담당자에게 묻자 "그건 고객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 뿐"이라고 했다. 홍 씨는 "피부트러블에 대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사례를 접수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업의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그동안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단, 계약할 당시 업체 측에서 별도의 약관을 제시할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부관리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전에 소비자들은 피부관리 업체의 약관이나 환불 정책에 대해 미리 확인 해보고 결제를 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피부관리 관련 민원사례 중 69.4%가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이며, 샵에서 이용하는 케어제품에 의한 피부부작용으로 인한 사례는 13.9%, 피부관리실의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사례는 10.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관리실 이용요령에 대해 "피부관리실에 할인혜택이나 무료서비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금물이며, 일단 서비스를 받아보고 점차적으로 서비스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써야하며, 계약할 때 중도 해지시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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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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