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원흉'은 회원가입 약관
상태바
개인정보 유출 '원흉'은 회원가입 약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약관 '필수동의' 논란… 방통위 "관련법 개정할 것"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대기업을 포함, 회원가입 절차를 밟는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들의 '개인정보활용동의' 약관이 사라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이 약관을 사실상 폐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권 일각에서는 해외사이트들의 간단한 회원가입절차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소비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 가입시, 개인정보공유 일괄적 동의 '편법'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충전기를 분실한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한 충전기를 가장 싸게 파는 한 온라인쇼핑몰을 발견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구매를 위해 가입절차를 따르던 중 개인정보 공유 항목에 동의해야만 가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의하지 않을 시 가입마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불쾌하긴 했지만 필요한 물품의 구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A씨는 스팸 메일이나 광고성 문자전화가 올 때마다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쇼핑몰이 의심스럽기만 했다.

 

A씨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가입할 때 개인정보활용 체크박스를 클릭해야만 가입이 되도록 해놨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측이 은근슬쩍 개인의 신상정보를 가입을 위해 빼내 광고에 사용하는 것 아니냐""컴퓨터를 통한 지식 습득이 느린 노인들이나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은 더더욱 개인정보 유출이 쉬울 것"이라고 염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들은 회원가입절차에서 개인정보공유와 관련 '동의한다'는 항목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동의 후에는 개인정보의 영리 목적의 공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회사가 위탁업체라고 지칭한 하청업체들도 개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부할 경우 가입마저 막는 시스템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외사이트들의 간단한 가입절차와 비교하며 온라인사이트들의 일괄적 개인정보활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눈앞'

 

경실연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에는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정도만 입력하면 웬만큼 다 가입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유독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막론하고 주민번호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업체의 상술에 이용돼 각종 텔레마케팅, 스팸메일, 스팸문자 남발의 부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서비스에 필수적인 항목만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상업적 활용할 항목은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사이트들의 일방적인 동의 후 가입되도록 하는 행태는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최근 그러한 행태를 규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전달된 상항"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은 물론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연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체 측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는 "업체 측의 일방적인 개인정보공유 요구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듯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직장인 채모씨는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며 "마케팅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도록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