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정식품의 유아용 베지밀 일부 제품에서 사람 머리카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 '자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는 등 기사화와 관련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 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 "내가 쓴 글 게시중단, 황당해 참을 수 없다"
A씨는 16개월 된 자녀에게 정식품의 '프리미엄 베지밀 콩유아식'(두유)를 먹여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젖병에 두유를 따르던 중 정체불명의 검은 뭉치를 발견했다.
적지 않은 양의 검은 이물질은 하얀 두유 위로 떠 올랐다. A씨의 확인결과 사람 머리카락이나 눈썹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사실을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알린 A씨는 "(제품을) 고온 살균처리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눈썹 같은) 이물질은 나올 수 없다"는 응대에 화가 났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가 먹는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사과의 말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업체 직원은 A씨의 집을 방문해 성분 분석을 이유로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업체 측의 자체 분석 결과 이물질은 '섬유물질'로 확인됐다.
업체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뿐 이물 유입경로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업체 측의 이러한 문제처리 방식에 불만을 느낀 A씨는 그간의 상황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는 의도에서였다.
A씨가 게재한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다. 업체 측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섬유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지 원인 규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런 말도 없이 소비자가 쓴 글을 게시중단 시키다니 어이없고 황당해서 참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정식품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한 듯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실명을 밝히길 꺼려한 이 회사 고객지원팀장은 "자체 분석 결과 (이번에 발견된 물질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수 없는 이물"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A씨가 납득하지 못해 식약청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화 되면 회사 이미지 실추 책임져야"
이어 그는 "A씨가 온라인상에 올린 글은 게시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연이다.
그는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기사를 쓰면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낳을 파열음을 우려한 발언으로 읽히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괄한 소비자 피해개연성은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으로 해석돼 또 다른 불협화음이 예고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됐다.
주부 최모씨는 "아이에게 평소 베지밀 제품을 자주 먹여 왔다"며 "우리 아이가 먹는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는 "이물 혼입경로 등 구체적인 문제 원인 파악이 시급한 것 같다"며 "식약청의 조사 결과가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한편 정식품은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베지밀 토들러' 부패사건(본보 11월 24일자 참조)과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 알려드립니다
본지 지난 12월 15일자 「정식품 '유아용 베지밀'에 각종 '털'?」 제하의 기사에서 정식품의 유아용 베지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소비자의 민원에 따라 청주시청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정∙식품 측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