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몰 "탈퇴하면 제품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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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몰 "탈퇴하면 제품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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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내역 사라진다" 협박?…A/S "된다" "안된다" 혼선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CJ몰이 '애프터서비스(A/S) 불가능'을 미끼로 회원들의 탈퇴를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

 

'탈퇴하면 구매한 제품들의 내역이 삭제돼 A/S를 해줄 수 없다'고 거짓 안내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CJ몰 측은 '상담과정의 오해'라는 입장이나 그 해명과정에서 A/S 가능여부를 두고 '말바꾸기' 촌극을 연출,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탈퇴와 동시에 구매 내역도 삭제(?)

 

평소 CJ몰을 통해 인터넷 쇼핑을 즐겨 하는 A. 그는 최근 우연치 않게 구매한 옷이 맞지 않거나 배송된 제품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발생돼 어쩔 수 없이 구매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자 CJ몰은 과다취소를 이유로 A씨에게 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간 CJ몰을 이용해 온 실적과 견주어 봤을 때, 몰상식한 수준의 반품도 아니었을뿐더러 더 이상 CJ몰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화가 난 A씨는 회원탈퇴를 요구했다.

 

돌아온 CJ몰 측의 답변은 A씨를 더욱 더 분노케 했다. "탈퇴하면 기존에 구매한 물건에 대한 수리를 받을 수 없다"'협박성' 발언이었다.

 

A씨는 "홈쇼핑에서는 자동주문으로 선점하길 부추기면서 취소하면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회원 탈퇴하면 구매 내역이 사라져 A/S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모든 제품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 있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수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몰은 '탈퇴하면 구매 내역이 사라져 A/S를 받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일부 회원들의 탈퇴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J몰 측은 논란 확대를 우려한 듯 '상담 과정의 문제'로 국한 지었다.  

 

CJ몰 관계자는 "원래 제조업체 측에서 A/S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CJ몰을 통해 판매되는 중소기업 제품 중 A/S 라인을 구축할 역량이 안 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CJ몰이 A/S를 책임지는 경우 있다""회원 탈퇴하면 내역이 사라지기 때문에 A/S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있다! 없다!" 말 바꾸기… "상담과정 오해" 해명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 측은 고객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도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유하도록 돼 있다.

 

CJ몰 관계자의 발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자사의 불법적 영업행태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뒤늦게 파장 개연성을 인식한 듯 CJ몰 관계자는 "탈퇴 이전 구매 건에 대해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담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탈퇴 후에도 반품이나 A/S 등은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CJ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감지됐다.

 

주부 최모씨는 "회원탈퇴를 한다고 해서 이미 구매한 제품의 A/S를 막는 것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로 볼 수 밖에 없다""업체 측이 막으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고 횡포 부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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