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동서식품의 '맥심커피믹스'에서 최근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동서식품은 지난 10월 자사 캔커피 제품에서 정체불명의 덩어리형태 이물질이 발견돼 홍역을 치른 '전력'이 있어 본사차원의 제품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체 측은 다급히 진상파악에 나선 가운데 식약청 의무보고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동서식품에 대한 힐난이 적지 않다.
◆ 맥심커피믹스에 '바퀴벌레'?
최근 '맥심커피믹스' 한 봉지를 종이컵에 부은 김모씨는 커피가루 사이에서 원두 알맹이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의아해졌다.
알맹이를 뒤집어 자세히 살펴본 김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물질은 다리가 달려있는 채 죽은 바퀴벌레의 형체를 띄고 있었다.
김씨는 "원두 알맹이인줄 알았던 이물질은 다리가 달려있고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죽은 바퀴벌레였다"며 "기분 좋게 모닝커피를 마시려다 '망측한' 경험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캔커피 제품인 '맥스웰하우스'에서 정체 불명의 덩어리형태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업체 측은 이물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번에도 업체 측은 문제의 이물질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 뿐 혼입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특히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물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기도 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센터를 통해 문제 사실이 접수됐고 30일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회수했다"며 "자체적으로 제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물 발견에 대한 보고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검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올해 초 제정∙고시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품 속 이물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품제조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는 제품 확인 후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한 업체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며 이물보고를 지연했을 경우 '시정명령', 지연보고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 업체, 이물질 발견 보고 "안했다"→"했다" 말 바꿔
자체검사를 핑계로 일주일 후에 이물 발견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동서식품 측의 주장은 정부지침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기자의 문제 제기에 업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뒤 "확인 결과 11월 30일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이물 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말을 뒤늦게 바꾼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서식품의 제품 제조공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이제는 커피도 믿고 마시지 못하겠다"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은 이물질 혼입 경로 등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잇단 이물질 발견 사고는 업체 측의 허술한 제품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제조공정부터 유통과정까지 업체 측이 관리감독 의무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