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중복 개통하거나 재가입하는 경우 각각 가입비를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사회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우려,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을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 '넘버3'인 LG유플러스는 SKT-KT의 가입비 정책과 노선을 달리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복수가입-재가입도 "가입비 또 내"
최근 급증한 업무로 통화량이 늘어난 직장인 A씨.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걸려오는 업무 전화로 개인적인 연락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적인 용도의 휴대전화를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 평소 이용하는 SKT 대리점을 찾았다.
본인 명의로 한 회선을 늘리는 간단한 절차일 줄 알았던 A씨는 가입비를 또 내라는 대리점 측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입처리에 따르는 비용"이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이미 SKT의 고객인 자신에게 또 다시 가입비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A씨는 "이미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전산상 등록돼 있고 다른 가입안내를 들은 것도 아닌데 가입처리과정에 무슨 비용이 발생해 가입비를 중복으로 내야 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본보 확인결과 SKT와 더불어 KT 역시 동일 명의인이 복수의 회선을 사용하기 위해선 중복으로 가입비를 지불해야 했다. LG유플러스만이 복수 가입 시 가입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SKT와 KT는 하루라도 번호이동을 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가입비를 재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편법적 부당수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재가입이나 복수 가입이더라도 회선당 가입절차가 동일해 기존 가입 관계없이 그에 따른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도 "가입비의 개념은 사람이 아니고 사용회선 수 별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회선을 늘릴 때 가입비를 청구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가입 해택을 위해 가입비를 중복으로 내지 않도록 면제하고 있다"며 "3년 이내 재가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권은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SKT와 KT의 가입비 정책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 "기본료, 회선당 부과는 명분 부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명분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라는 고정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도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대부분의 국민이 이동통신사에 가입 된 상태에서 업체간 이동만 있을 뿐인데 그때마다 따로 가입비를 받는 것은 명분 부족"이라며 "통신사에서 주장하는 회선관리 비용이라고 해도 2만원에서 3만원 선의 가입비는 비싼 편으로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학생 이모씨는 "과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비를 청구하는 목적이 가입에 따른 관리나 회선 사용등의 비용이라면 통신사별로 가입비 금액과 면제 여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명백한 소비자 우롱으로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별 가입자 점유율은 2010년 9월 기준 SKT 50.68%, KT 31.53%, LG유플러스 17.79%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