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주식회사 대상이 김장철을 맞은 주부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자체제조∙판매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 정부로부터 판매금지 및 전량회수조치라는 '철퇴'를 맞았다.
김장철이 정점에 달한 시기적 배경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김장을 완료한 가정의 경우 폐기가 불가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측은 다급히 '김장비용 전액보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이미지 훼손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피해 확대 보상요청 사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대상이 제조해 판매하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 천안공장에서 지난달 13일 생산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2년 5월 12일로 유통기한이 찍혀있는 제품에 한한다. 분량은 병 4000개 정도다.
식약청은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점은 즉시 제품을 반품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김장철이 정점에 달한 시기라는 점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해 김장을 담근 가정은 직접적인 피해군에 속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판매금지조처나 회수결정과 무관하게 김장에 들어간 실질비용을 비롯 인력과 같은 무형자산의 손실이 예고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대장균이 들어간 멸치액젓을 (김장에) 사용했다는 것은 김장을 망쳤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대상 측에 소비자피해 확대 보상요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 소비자의 경우 배추구입비, 양념구입비 같은 김장에 들어간 부대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대상 측이 (소비자피해 확대 보상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업체에 대한 '권고'에 그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는 달리 분쟁조정위의 조정결과는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원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대상 측은 이 같은 '불똥이 튀는' 개연성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자세를 크게 낮췄다.
◆ "제품구매 확인작업 거쳐 김장비용 전액 보상"
대상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돼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공장출고를 정지한 상태"라며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으로 김장을 담근 소비자가 있다면 제품구매 확인작업을 거친 이후 김장비용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여기에 김장과정에서 발생된 (각 피해소비자의) 추가적인 기회비용에 한해서는 우리회사 제품으로 대신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와 업체 측의 발빠른 대책 마련을 놓고 안도하는 의견이 동시에 개진되고 있다.
주부 박모씨는 "하필 김장철에 이런 일이 터져서 기분이 찜찜하다"며 "대상 제품을 사용해 김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마음껏 김치를 먹을 수는 없게 됐다"고 혀를 찼다.
대학생 정모씨는 "대상이 소비자 입장에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 기회를 빌어 대상은 자사 제품군 전체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해 근본적 사고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