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키장 '시즌권' 환불거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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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키장 '시즌권' 환불거부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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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무시 버젓이 영업…업체 "약관 고칠것"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국내 대다수 스키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시즌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배째라식' 영업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양도양수받은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공정위는 시즌권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한 스키장들의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스키장들은 파장을 우려한 듯 뒤늦게 약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소비자들 사이에는 불만이 적지 않다.  

 

◆ "다쳤는데도 '양도시즌권'이라 환불 불가"(?)

 

최근 타인으로부터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시즌권을 양도받은 A. 보드를 즐기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더 이상 시즌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휘닉스파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양도받은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휘닉스파크의 약관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건강상의 이상 군입대 임신 이민 등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A씨의 사례가 포함됨은 물론이나 양도받은 시즌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다.

 

A씨는 "양도받을 때 사용자의 모든 권리도 함께 양도되는 것 아니냐""보드를 즐기고 싶어도 몸이 다쳐서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양도받은 시즌권이라고 해서 환불이 불가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양도된 시즌권의 환불을 막는 스키장은 휘닉스파크 뿐만이 아니었다.

 

휘닉스파크를 포함한 전국 11개 스키장들은 지난해 2월 공정위의 시즌권에 대한 환불, 양도가 자유롭도록 시정하라는 명령에 따라 자진해서 약관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도 받은 시즌권의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담합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시즌권 환불 요구를 교묘히 차단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스키장들은 양도된 시즌권의 환불을 허용할 경우 악용할 우려가 있어 환불을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시즌권 양도의 경우 한 시즌권으로 여러 사람이 겨울시즌 동안 차례를 정해 이용하는 등 악용할 수 있어 한번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놨다""두 사람이 스키를 즐기고 환불까지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된 시즌권의 환불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세밀한 약관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키장들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다급히 약관 손질에 착수했다.  

 

업계 "감가상각 후 환불 조치" 약관 '만지작'

 

한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해 환불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양도양수받은 시즌권도 감가상각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법무팀을 통해 (약관을) 시정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스키장들의 환불규제 조항에 대한 자체심의 개연성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즌권에 대해 환불과 양도가 자유롭도록 시정조치를 했으나 스키장들이 그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양도받은 시즌권의 환불에 대한 약관은 심의를 거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키장을 향한 비난여론이 감지됐다.

 

자신을 보드마니아라고 밝힌 취업준비생 조모씨는 "스키장들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듯 자진 시정하더니 결국 또 다시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최모씨도 "시즌권의 양도는 인정하면서 시즌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짓밟아버린 처사"라며 "약관을 고친다 한들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다면 또 다른 맹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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