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등 '면봉 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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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등 '면봉 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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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부러져 귓속-안면 등 상해… 기표원 "안전 기준 검토"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면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상해사고에도 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면봉 기둥 부분이 쉽게 부러져 얼굴에 상처를 내는가 하면 솜 부분이 귀나 코 속에 박히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제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면봉제품의 내구성이 포함된 생산기준 도입 의견이 일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약한 힘에도 ''… 업체 "문제 없다"

 

존슨앤드존슨의 '퓨어코튼' 면봉을 사용하던 김모씨는 최근 제품 사용 중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귀속 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면봉을 귀에 넣는 순간 나무기둥 부분이 부러져 제품 일부가 귀속에 박힌 것이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품은 강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부러졌다.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아 귀속에 남은 면봉의 일부를 제거해야 했다.

 

김씨는 "세계적인 기업 (제품)이 이정도 라니 실망이다"라고 불쾌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앤드존슨 측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퓨어코튼은) 브라질에서 수입해온 제품인데 2년 전부터 국내 수입이 중단됐다""제품 수입 당시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고 사용 주의 사항도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수입 중단 이유도 품질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부연이다.

 

다만 그는 "제품에 가하는 힘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품질보증 담당자가 제품을 수거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최모씨는 면봉 때문에 얼굴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면봉으로 얼굴 화장을 수정하던 최씨는 갑자기 부러진 면봉 막대의 날카로운 부분에 얼굴을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면봉으로 눈 주위를 닦아내던 터라 제품에 힘을 가하기는커녕 손에서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있었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품 제조사가 영세업체라 피해보상 등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았다.

 

최씨는 "면봉을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쉽게 부러지냐""제품 내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지에서는 면봉의 막대부분이 약해 쉽게 부러진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면봉 제품 특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피해자 수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기표원 "안전기준 마련 검토해보겠다"

 

현행법상 면봉은 솜 부분의 세균수 등에 대한 관리기준만 있을 뿐 제품의 내구성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에 따라 면봉은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사용 주의사항만 고지하면 된다""막대부분 등 강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면봉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다.

 

다만 이 관계자는 "면봉의 기둥 부분이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 재질이 다양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한다""해외 규정 등을 찾아 보고 기준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면봉에 대한 안전기준이 하루 빨리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인 강모씨는 "제품 안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힘에도 쉽게 부러지는 저질 면봉이 넘쳐나는 것 아니냐""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부 정모씨는 "어린 아이들의 코나 귀 속을 닦아 줄 때 면봉이 부러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소비자들이 믿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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