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500% 보상제'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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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500% 보상제'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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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가에서 사은품 빼 차액 상쇄… "상담원 잘못" 해명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롯데홈쇼핑이 최저가를 강조하기 위해 내건 '500% 보상제'가 과대광고 논란에 휘말려 울상을 짓고 있다. 

 

타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의 500%를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나 제공한 '사은품' 가격을 별도로 책정, 차액을 상쇄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내부직원의 '응대미숙'에 초점을 맞춰 해명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언제부터 사은품이 제품가에 포함됐냐"

 

윤모씨는 최근 롯데홈쇼핑에서 9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롯데 홈쇼핑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차액의 5배를 보상해주겠다'는 광고 문구에 따라 최저가 상품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제품 구매 시 압력밥솥도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그런데 제품 배송이 윤씨의 당초 예상보다 상당일 늦어졌다. 윤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앞서 구입한 김치냉장고와 동일한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윤씨는 한 오픈마켓에서 동일 제품이 홈쇼핑 판매가 보다 2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윤씨는 롯데홈쇼핑의 '최저가 보상제'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 차액의 5배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롯데홈쇼핑 고객센터 상담원은 "오픈마켓의 최저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픈마켓은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업체 상담원은 "사은품도 제품가에 포함돼 있다""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라"고 응대했다.

 

윤씨는 "언제부터 사은품이 제품가에 포함됐냐""(최저가 보상제라는) 롯데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를 보고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보 확인 결과 홈쇼핑 방송 중에는 '최저가 보상제를 하는 만큼 지금 보는 모델 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차액의 무려 5배를 보상해 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 등의 설명만 있을 뿐 최저가 가격 비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상담원의 안내가 미흡했다며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 업체 "상담원 잘못 고객 응대…3만 포인트 보상"

 

이 업체 관계자는 "상담원이 잘못 판단하고 고객을 응대했다""사은품이 제품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은품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오픈마켓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에 동일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롯데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을 구매 취소하면 차액의 5배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경우도 타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액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부연이다.

 

다만 그는 "상담원이 다양한 상품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다 보니 잘못된 내용이 전달 되는 경우도 있다""상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롯데홈쇼핑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식의 지적도 나왔다.

 

한 소비자는 "그간 상담원들의 잘못된 안내로 다수의 소비자가 '최저가 보상' 혜택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롯데홈쇼핑의 뒤늦은 사고 수습에 소비자만 피해를 본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원만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최저가 보상제'에 또 다른 문제 점은 없는지 업체 측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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