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고객계좌 또 무단인출 '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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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고객계좌 또 무단인출 '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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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두 번째 고의성 의혹… '전산 오류' 떠넘겨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웅진코웨이가 해지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는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웅진코웨이 측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같은 이유로 구설에 오른 바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고의성' 의혹마저 새나오고 있다. (본보 2009 3 27일자, 2010 322일자 참조)

 

웅진코웨이 측은 '전산상 오류'라는 기존 답변을 반복하면서도 구체적 질문에는 연락을 끊어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소비자 코 베가는 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의 공기청정기를 1년 정도 대여해 사용하다 지난해 9월 해약한 A(경남 양산시)씨는 최근 자신의 계좌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달 초 웅진코웨이 측에서 '뜬금없이' 4700원 가량을 인출해 갔던 것.

 

해약한지 이미 1년 이상을 넘긴 시점이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웅진코웨이 측에 문의했다. 웅진코웨이 측은 "미납급이 있어서 빼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해지할 당시 해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A씨의 강력한 항의에 업체 측은 "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세심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껏 몰랐을 것"이라며 "웅진코웨이가 눈감고 있는 소비자의 코를 베간 꼴"이라고 지적했다.

 

B(경남 김해시)씨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4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한 후 사용하던 정수기를 반납한 B씨는 올해 7월 웅진코웨이로부터 37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본사와 확인해 봐야 한다", "지역에서 담당하는 업무" 등의 핑계를 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사고원인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B씨는 이렇다 할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대기업이라고 아무런 통보 없이 남의 통장에서 출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언급한 피해사례들에 대해 웅진코웨이 측은 전산상 오류 가능성을 열어놨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해지 후에도 2년간은 전산상 오류로 누락된 위약금이라던 지 미납금이 발생을 때 고객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그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고 인출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리 통지한 내용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오해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 전산상 오류구체적 질문에는 연락 ''

 

그러나 피해자들 중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에 인출 고지를 받은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에는 "확인하고 답하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과거 같은 해명을 내놓은 뒤 또 다시 유사사고가 재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웅진코웨이의 내부 과금 시스템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웅진코웨이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들 끓고 있다.

 

한 소비자는 "웅진코웨이로부터 무단인출 사고를 당한 피해 소비자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웅진코웨이가 양심적으로 나서서 부당한 손해를 본 고객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하고 그때마다 전산착오 등을 이유로 덮으려 한다면 소비자들은 업체의 고의성을 의심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이체를 막으려면 자동이체를 신청한 통장내역 등을 평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당인출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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